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
- 헌법재판소 2019헌가2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2017헌가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 대법원 2011다109531 · 손해배상
- 대법원 2012도3475 · 업무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 대법원 2011도15497 · 업무방해
- 대법원 2009도12180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7도6754 ·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헌법재판소 2005헌마971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 대법원 2006도7233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