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 헌재 2009. 7. 30. 2008헌가10, 판례집 21-2, 64 헌재 2011. 10. 25. 2010헌가80, 판례집 23-2상, 752, 756-757 헌재 2011. 11. 24. 2011헌가30, 판례집 23-2하, 190, 193-194 헌재 2012. 7. 26. 2012헌가11, 판례집 24-2상, 1, 5 헌재 2014. 11. 27. 2014헌가14, 판례집 26-2상, 698, 701-702 헌재 2015. 1. 29. 2014헌가24, 공보 220, 272, 272-273 헌재 2016. 10. 27. 2016헌가10, 공보 241, 1631, 1632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