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1454-18709 (1984. 9. 5.)

노조 1454-18709

질의요지

당사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범위에서 1983.10.1부로 비상계획과를 비조합원으로 만들었음. 비상계획과는 사무원 3명과 경비원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타회사의 경비원과 달리 공상자 2명, 연중독자 3명, 청원경찰 14명 기타(원호대상자) 13명으로 근무하고 있음.

청원경찰을 제외한 불구가 된 공상자 및 연중독 환자 기타 전원은 전과 다름이 없이 조합원을 희망하는데 경비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3조에 의거 노동조합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불허하고 또한 동법 제5조에서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여부는 일반 내용과 성질, 직책에 따라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경비원은 사용자의 명을 받아 회사내의 인적ㆍ물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어 통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아 노동조합의 참가를 불허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