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범위에서 1983.10.1부로 비상계획과를 비조합원으로 만들었음. 비상계획과는 사무원 3명과 경비원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타회사의 경비원과 달리 공상자 2명, 연중독자 3명, 청원경찰 14명 기타(원호대상자) 13명으로 근무하고 있음.
청원경찰을 제외한 불구가 된 공상자 및 연중독 환자 기타 전원은 전과 다름이 없이 조합원을 희망하는데 경비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회답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