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발주식회사는 본사소재지를 경기도 오산시 ○○동에 두고 있는 도매회사로서 전국에 약 50개의 독립영업소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영업소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각 영업소에는 영업소장과 총무, 경리, 미용사원 등 약간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영업소장은 영업소의 최고관리책임자로서 위임전결권을 가지고 대내적으로는 영업소의 판매 및 수금관리를 수행하며, 영업소직원의 인사, 복무관리, 현금시재관리, 제품재고관리 등 영업소의 제반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대외적으로는 영업소를 대표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업소장이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명백히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바 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바람.
회답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동법 제5조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바, 동법 제5조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는 바, 통상사업의 내부위임전결 규정 등에 의하여 전결권을 행사하거나 지사, 영업소 등 일선기관의 책임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영업소 등 일선기관의 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 범위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