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01254-238 (1992. 5. 25.)

노사 01254-238

회답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신고의 주체는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에 해당되나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지는 동법에 예시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정의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누가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용자인지 여부는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결정권 여부, 단체협약 체결능력 여부, 직원에 대한 노무지휘권 소유여부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