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판례 2건 ·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