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20. 9. 24. 2017헌바433 결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에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헌재 2004. 10. 28. 2002헌바41, 판례집 16-2하, 138, 150 헌재 2009. 9. 24. 2006헌마1264, 판례집 21-2상, 659, 676-677 헌재 2013. 6. 27. 2011헌바8등, 판례집 25-1, 428, 440 헌재 2015. 5. 28. 2013헌마619, 판례집 27-1하, 323 헌재 2016. 6. 30. 2015헌바371등, 판례집 28-1하, 630, 637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734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