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버스업체의 장기요양 휴업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적용여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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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해 휴업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상여금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주거나 수당지급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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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해설 자료집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으로 월간.연간 총일수를 요양 휴업한 경우 연.월차 휴가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유효한지
회답
연간 총일수를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동법 제59조에 의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단 연간 일부만 요양하였을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