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13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5 (2009. 1. 1.) · 종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국세청 제도46011-11530 (2009. 1. 1.) · 종소 근로기준법 기준을 초과한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733 (2005. 7. 14.) · 근로기준과-373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770 (2005. 5. 21.) · 사용자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한지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989 (2005. 3. 4.) · 산재보험과-989
- 고용노동부 고보68430-909 (2002. 10. 16.) · 산재요양 중 퇴직한 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 산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55 (2002. 6. 25.) ·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09 (2001. 5. 18.) · 근기 68207-1609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13 (2001. 2. 28.) ·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 의무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601 (2000. 11. 16.) · 근로기준법상의 상시의 개념과 적용범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601 (2000. 11. 6.) · 근기 68207-360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3 (2000. 1. 12.) · 업무상 재해시 요양비 지급관련
- 고용노동부 보상32540-13295 (1987. 8. 18.) · 보상 32540-1329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