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09 (2001. 5. 18.)

근기 68207-1609

질의요지

1)

1999.9.14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 요양보상(근로기준법 제81조), 휴업보상(근로기준법 제82조)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1∼2년간 장기적 치료를 요할 시,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적용이 가능한지와 이 법의 보상종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부상자의 경우 부상 당시 좌측쇄골골절 및 안면부 열상이었으나 그 후 합병증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므로 당초 부상이 완치되었으면 그 후유 합병증은 근로기준법 제83조의 장해보상을 행함으로써 종결처리가 되는지 여부

회답

1)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87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는 동 조항에 의한 일시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

2)에 대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도 업무상 질병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8장에 의한 재해보상의 대상이 됨.

따라서 장해보상은 동 합병증까지 완치된 후 남은 장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