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행정해석 20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73 (2021. 12. 23.) ·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의 의미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0 (2020. 6. 22.) · 근로기준정책과-246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998 (2006. 3. 3.)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일시보상 지급금품의 대위 청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784 (2004. 8. 18.)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29 (2003. 7. 4.) ·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근기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의미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55 (2002. 6. 25.) ·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26 (2002. 5. 24.) ·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76 (2002. 4. 2.) · 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03 (2002. 1. 29.) ·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507 (2001. 8. 6.) · 일시보상의 요건이 되는 ‘요양개시 후 2년’의 산정방법 및 일시보상 이전에 지급한 장해보상금의 회수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09 (2001. 5. 18.) · 근기 68207-160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78 (2000. 6. 12.) ·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후 해고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44 (2000. 4. 6.) · 업무상재해시 가해자측 손해배상액 차감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486 (1991. 2. 22.) · 근기 01254-248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4513 (1990. 3. 28.) · 근기 01254-451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5413 (1990. 3. 28.) · 근기 01254-5413
- 고용노동부 보상32540-13295 (1987. 8. 18.) · 보상 32540-13295
- 고용노동부 해지01254-11621 (1986. 7. 16.) · 해지 01254-11621
- 고용노동부 해지01254-2826 (1986. 2. 18.) · 해지 01254-2826
- 고용노동부 보상1458.7-5621 (1984. 3. 2.) · 보상 1458.7-56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