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행정해석 20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