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미화원인 나○○는 1989.4.23 청소작업중 음주운전차에 의해 중상을 당해 1989.5.7 자택에서 사망하였으며 가해자인 안○○과 차주인 유○○은 2인이 재산이 없어서(1989.6.5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안○○ 및 차주 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승소가능성은 있으나 상대방 등 재산이 없으므로 집행가능성이 없어 구조 기각결정되어 1989.7 가해자 안○○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의 처 김○순과 안○○이 대리인인 홍○○가 일금 500만원으로 합의를(일체 민ㆍ형사상 재론치 않음) 보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1000일 지급분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감한 차액분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구청에서는 가해자 및 차주가 재산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처리방법 및 타당성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청 소속의 환경미화원이 청소작업중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사망함으로써 가해자의 대리인과 환경미화원의 유족이 일정금액의 민사상 배상금을 합의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귀청은 근로기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금액을 감한 차액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
다만, 동 합의시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동 유족보상금에서 그 합의금액을 차감할 수 없다고 사료됨.
가해자에 대한 귀청의 구상권 행사문제는 민법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