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해지01254-2826 (1986. 2. 18.)

해지 01254-2826

질의요지

당사에서는 해외에 근무하는 직원(기능공 제외)이 공상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국내로 후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추후 보험사에 휴업보상금을 청구, 수령하여 입금시키고 있음. 따라서 상기인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회사인 ○○화재해상보험(주)에 치료종결일(1985.3.28)까지의 부보임금($500)에 대한 휴업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이미 회사측에서 상기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임. 그러나 직원의 경우 사고는 당했다 하더라도 육체적 근로가 아닌 도면 숙지 등 경미한 정신적 노동에는 근무할 수 있어 반드시 휴업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에서 급여전액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 보호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 이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은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으로 동 보험금의 청구권자는 근로자가 아닌 피보험자인 사용자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87조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을 면케되는 경우를 규정한 내용으로서 보험자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 면제와는 무관한 규정이며,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의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음.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과는 관계없이 요양에 따른 휴업기간은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