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78 (2000. 6. 12.)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후 해고가능 여부

질의요지

10년 이상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산재요양하고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 지속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해고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회답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