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본인은 주식회사 K관광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관광버스의 지입차주로서 관광버스의 운전을 겸하고 있습니다.
위 관광버스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위 (주)K관광이고, 위 회사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버스를 포함한 위 회사소속 지입차량들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의 학교 및 각 기관·단체들에 대하여 로비를 통한 영업활동을 하고 운행요금액수 등을 정한 후 위 금액에 따라 각 지입차주들에게 배차지시를 하며 위 회사와 관광버스의 운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각 거래처에서는 버스운행에 따른 요금을 위 회사에 직접 입금하고 지입차주들은 위와 같이 입금된 요금 중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따른 대가로 위 회사에게 매월 일정액의 운영비와 수입액 중 5%에 상당한 금원을 판촉비로 지급하여 왔고 위 회사에서는 지입차주로부터 수입금을 지급받은 후 이 중에서 지입차주들이 지급할 산재보험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각종 세금 및 관광버스의 종합보험금과 책임보험금을 지입차주들로부터 직접 지급받든지, 아니라면 위 요금 등을 정산시 위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을 포함한 위 회사의 지입차주들은 위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관광버스를 운행하였으며(다만, 지입차주들의 지인들이 운행을 부탁할 경우에는 가끔 위 회사의 배차지시와 상관없이 운행을 하였으나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았음) 모든 수입액은 위 회사에 입금하였다가 1년에 2차례 지입차주들과 위 회사 사이의 수입과 지출을 정산할 당시 돈을 지급받거나 가불액 및 지출액이 많을 경우 그 금액 상당액을 입금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은 최근 들어 위 버스가 고장나 이의 수리를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척추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당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 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것인 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노동부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 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관광버스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형태로 지입차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지입차주들이 산재 사고시 산재보험금조차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산재보험금, 고용보험금을 지급받는 이유가 무엇인 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그 동안 수년 동안 불입한 산재보험료는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 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본인이 산재보험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지의 여부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나관련 관광버스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2004년도에 산재보험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도 2005.1.1부터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바, 귀 관광버스 지입차주도 현재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다, 라관련 지입차주들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이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하나 그 동안 불입한 산재보험료는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반환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마관련 현재 관광버스 지입차주의 산재보험 가입은 산재보험법 제105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임의가입 형태이므로 귀하께서 동 보험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산재보험과-989, 2005.3.4).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