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주5일 월22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 산정방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관계는?
회답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법 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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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제출한 사례들도 월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실근로 시간을 산출하여 동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임. 다만, 사업장이 동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특례를 도입하였다면 연장근로한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