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특례업종 관련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사업장의 업종 기준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담당업무 기준인지요?

회답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직무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법 제59조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근로자의 직무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일부 직무의 근로자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 (사례) 수상운송업 사업장에서 직접 운송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주된 사업이 수상운송업인 경우 그 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특례 적용 대상이 되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운송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고, 사무직 근로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