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0 (2005. 1. 7.)

근기 68207-100

본문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휴가로 대체하여 토요휴무가 적법한지

<갑 설> 개정 근로기준법 이전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이므로 토요일을 월차휴가로 대체하여 주 5일 근무하는 단체협약은 유효하지만 2004년 7월 1일 이후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으므로 토요일은 연장근로로써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

<을 설> 개정법에 따라 2004.7.1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지만 1일 8시간, 1주 44시간, 주6일의 근무형태는 기존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월차휴가를 사용한 토요일 대체 휴무는 여전히 적법·유효하다는 주장

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에“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특별근로일’이란 당해 사업(장)의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기 68207-812, 2002.2.27 참조).

귀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매주 월요일 내지 금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토요일의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그날의 근로를 소정근로일의 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월차유급휴가와 대체키로 한 노사합의(그 합의가 기준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던 종전법 적용시의 합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100, 2005.1.7).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