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 행정해석 43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
- 대법원 2018다206899 · 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20도15393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931 · 임금
- 대법원 2016다212869 ·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 대법원 2017다53210 · 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2다106423 · 임금등
- 대법원 2011다112391 · 임금등
- 울산지방법원 2008노404 · 업무방해
- 서울고등법원 2006나109669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6다41990 · 임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3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628 (2025. 2. 14.) · 임금근로시간정책과-62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47 (2024. 2. 1.) · 고용차별개선과-34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 12. 19.)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 경 의미
- 법제처 21-0913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 22-0186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 4. 19.)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 4. 18.) ·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545 (2022. 3. 7.) ·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11 (2022. 2. 17.)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 (2022. 1. 6.)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 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18 (2021. 12. 29.) ·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68 (2021. 7. 21.) · 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 (2019. 1. 20.)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 별 동의가 필요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2796 (2017. 8. 23.) · 고용정책총괄과-279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2 (2017. 6. 12.) · 연장근로시간 산정 여부
- 법제처 16-0718 (2017. 1. 26.)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
- 법제처 16-0239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16-0432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 3. 2.)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 8. 20.)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3 (2015. 8. 12.) ·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 5. 6.) ·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08 (2014. 10. 27.) ·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제주자치도교육감)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 12. 13.) · 근로개선정책과-777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58 (2013. 11. 11.) · 근로개선정책과-665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192 (2013. 10. 18.) · 근로개선정책과-619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569 (2012. 7. 6.) · 근로개선정책과 - 356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14 (2012. 5. 21.) · 사업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 판단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50 (2009. 8. 11.) · 학생수련교육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08 (2008. 12. 12.) ·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179 (2007. 10. 23.) · 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 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7 (2007. 4. 27.)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는 물품판매업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222 (2005. 8. 12.) ·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30 (2005. 4. 14.) · 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665 (2004. 6. 9.) ·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651 (2004. 5. 27.) · 근로기준과-265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28 (2004. 5. 12.) ·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권한과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52 (2003. 12. 24.)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관 련 조 항 】 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3.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삭제(’99. 2. 8) 요점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07 (2002. 12. 2.) ·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18 (2002. 10. 7.) · 혹서기에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회사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간의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776 (2002. 8. 21.) ·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76 (2002. 8. 9.) ·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고용노동부 보상6602-187 (2002. 1. 23.) · 보상 6602-187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