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망 허○○는 (주)Y건설의 J향교 보수공사 현장에서 2001.9.21. 13시경 현장 인근 경산시 자인소재 한식집에 정식 3인분을 시켜 동료 근로자 2명과 함께 먹던 중, 1숟갈을 뜨고 2숟갈째 입에 대는 순간 일어서서 뒤로 돌아 캑캑하면서 다시 앉아 옆으로 쓰러져 경산시 소재 K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
음식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하며, 음식물 이외에는 질병과 사망은 경합하지 않음
<갑 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 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 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배달된 점심식사 중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였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전적으로 음식물을 잘 씹어 먹지 않아(사적 내지 자의적 행위) 사망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을 설>
망인의 식사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고, 또한 동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음식물을 잘 씹어 소화하여야 하는 부주의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사고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같은 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임
(우리지사 의견) : 갑설
회답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 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되 어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외 재해로 보는 것이므로(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사업장내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점심을 먹다가 음식물에 의한 질식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라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