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73건 · 행정해석 65건 · 판정 2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3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15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