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8225 (1986. 11. 13.)

징수 01254-18225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적용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음. 그러므로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단위 공사별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적용제외되나, 전기공사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계약단위로 연간 불특정다수의 공사를 일괄가입하기로 희망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단일적용 단위로 일괄가입(임의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를 살펴보건대, 귀하가 시공한 신규수용 배전선 연장공사 및 잡공사는 당초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지사직할 제7지역(공사기간:1983.11.1~1984.10.12, 공사금액:100,000,000원)에서 시공하던중 1984.10.13~11984.10.31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준공하였고, 그 후 별도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사 직할 제2지역(공사기간:1984.11.5~1985.11.4, 공사금액:150,000,000원)에서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임의가입은 동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에게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임의가입 승인일자가 1985.4.18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재해는 1985.4.14 발생하여 보험관계성립 이전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