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4822 (1986. 3. 20.)

징수 01254-4822

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바, 본사와 지점이 서로 장소를 달리한다 하여도 전체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적용대상이 됨.

2.

본사가 지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제조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분리하여 별도의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조를 행하는 지점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함.

따라서 본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며, 동법 제30ㅏ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