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업법상 특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미만이거나 또는 기타 건축물로서 495㎡미만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 산재보험 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다.
이유 : 산재보험법 제4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있어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바,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도 건설업법 제5조에 의한 건설업자이며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므로 당연적용 사업장이다.
을설 :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 사업장이다.
이유 :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로서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 건축물로서 495㎡를 초과하는 건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업법상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 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있어 일반건설업 면허 소지자는 동 규모의 건축공사를 전체적으로 시공할 수 있지만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일 경우에는 당해업종 부분만 시공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건설업자를 일반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특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상기규모 이하의 건축공사를 당해업종부분이 아닌 공사 전체를 시공하는 것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시공하는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료되므로 산재보험 임의적용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당소의견 : 을설이 타당함.
회답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규모에 있어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경우 당연적용대상이며(1986.11.1, 징수 32500-17658) 산재보험 법령개정에 따른 적용기준 시달.
특수ㆍ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특수ㆍ전문건설업자의 공사를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공사와 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총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이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