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5295 (1986. 9. 16.)

징수 01254-15295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며(다만,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당부에서 고시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귀사의 정비공장이 본사로부터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정비업무만을 행하고 있다면 분리적용(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하고 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