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건안32169-26 (1993. 2. 19.)

건안 32169-26

질의요지

노동부고시 제91-57호 제3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조항 및 제6조 제2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한 건설공사까지 포함됨을 말하는 것인지.

회답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노동부고시 제91-57호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일괄적용 포함)에만 적용되며, 동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가입(임의가입)한 건설공사는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