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적 용
(자)○○기업공사는 본사와 아산만현장이 ○○지방노동사무소에 1990.1.1 일괄 산재가입이 되어 있고 추가로 1993.8에 안산시 원시동 소재 (주)○○판지와 신규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중인 바, (주)○○판지에 공급한 인력에 대하여 별도 적용조치를 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적용된 본사와 아산만현장의 근로자수의 비중이 (주)○○판지 현장보다 크므로 별도의 적용 조치없이 본사와 아산만 현장에 흡수하여 산재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갑 설>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별도 적용조치 하여야 함.
(주)○○판지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행위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본사의 산재가입 사업종류와 상이한 작업내용으로 재해율이 현장별로 상이하여 (주)○○판지 현장 작업내용의 사업종류로 별도 적용조치 하여야 함.
<을 설> 별도 적용조치 하여서는 아니됨.
(주)○○판지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행위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서 사업종류가 상이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주)○○판지 현장을 별도 적용 조치하여서는 아니되고 본사에서 기산재 적용조치되었으므로 산재보험료징수 및 산재보상은 본사소재지 관할인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종류는 근로자가 많은 작업내용으로 함.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보 상
(주)○○판지 현장을 별도 적용조치 하여야 한다면(갑설이 타당하다면) 동 현장에서 성립신고전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미가입상태하의 재해로 보고 50%의 급여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징 수
(주)○○판지 현장을 별도 적용조치 하여야 한다면 동 현장에 부과할 보험료에 대하여 납기일 다음날로부터 납부전일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재보험 적용단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 분리 적용되어야 함.
귀 질의 관련 사업장은 기 적용되어 있는 청소 및 단순노무사업내용과는 달리 분리된 장소에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위험률을 현저히 달리하는 화물운송사업만을 행하고 있으므로 흡수적용할 수는 없음.
귀소의견중 갑설이 타당하며, 급여징수 및 연체금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및 제26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