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은 적용제외사업임.
당사의 제1농장(경기도 고양군)과 제3농장(충남 천원군)이 축산업(양돈)을 행하고 있다면 농업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사업이 아님.
그러나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으면 임의가입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