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3561 (1992. 9. 29.)

징수 32520-3561

회답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범위는 선원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임.

따라서 총 근로자 111명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은 선원이 57명이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무직 등 근로자가 44명이라면 그 근로자 44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

또 그 사업의 전체를 보면 수상운수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 수상운수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무직 및 매표원(44명)은 그 선박과는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사업종류는 905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세목 90508 각급사무소, 보험요율 4/1,000)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