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6건 · 행정해석 16건 ·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6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