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미화원이 오전 도로변 청소작업후 12:20경 개인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택으로 가던중 작업담당구역에서 약 1.5㎛ 떨어진 지점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우측 쇄골 골절상을 당하여 약 6주간의 통원치료가 요구되는 바 이를 공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사업주의 지시내용 및 사적행위의 유무 등을 사실조사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