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19172 (1988. 12. 19.)

재보 01254-19172

질의요지

근로자 갑은 1988.1.22 08:00경 회사숙소 기숙사내에서 출근시간전에 커피를 끊여먹기 위해 물을 끊이던중 본인의 부주의로 왼쪽다리 일부에 약 2도화상을(치료기간 12일) 입은 사고가 발생한 바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의 사용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기숙사에서 커피를 끓이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