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68607-40 (1994. 1. 12.)

재보 68607-40

질의요지

근로자 갑은 시내버스 운전사로 버스 운행도중 담배를 사기 위하여 버스를 잠시 정차시키고 길(도로) 건너 담배가게에 다녀오다 가해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 바, 이의 업무상 재해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위 내용처럼 시내버스 운행도중 담배를 사기 위하여 버스를 잠시 정차시키고 길건너 가게를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