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근로형태 및 법위반 내용
A사의 경우, 2조 2교대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하고 있으며, 주간조 08:30~17:30 정상근로후 통상 연장근로를 18:00~21:00 사이에 2시간 내지 3시간 실시하고 있고, 야간조 21:00~06:00 정상근로후 06:00~08:30 까지 2.5시간의 연장근로 실시하고 있어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발생
연장근로의 경우 현장 생산부서에서 직원들이 반장에게 신청을 해 반장이 전산입력을 일괄적으로 하면 상급자인 직장이 승인을 하는 절차를 통해 연장근로를 실시
노조(생산직) 파업돌입시 생산차질 최소화를 위해 생산부서와 협의, 인사노무 관리부서가 주도적으로 사무직 직원을 투입해 연장근로를 실시했는 바,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발생
□ 질의
노동조합이 공장장, 노무이사, 노무부장, 노무팀장을 피고소인에 포함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고소사건을 제기, 이 경우 동 위반 책임을 누구까지 물어야 하는지
공장장(갑)은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노무이사(을)는 인사업무를 총괄, 노무부장(병)은 노무업무 총괄과 생산 인력운영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하고, 노무팀장(정)은 인력 채용 및 인사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갑~정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면서 단체교섭위원이고, 각 대(對) 노동조합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갑설>
연장근로 시간 한도 초과 위반의 경우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관리와 더불어 인력 채용, 근태관리, 교대제 운영 등 종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고,
특히 파업시 사무직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경우, 인사노무관리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해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공장장(갑) 뿐만 아니라, 노무관리 및 인사관리를 행하는 ‘을’, ‘병’, ‘정’ 모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이 있음.
<을설>
생산직 연장근로의 경우 실제 해당 직원들이 생산현장에서 소속 반장, 직장을 통해 신청,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고,
파업시 사무직 연장근로의 경우 일시적으로 인사노무부서에서 관리한 부분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생산물량 및 생산계획에 따라 총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 결정·승인 권한이 없는 인사노무관리부서 사용자(을~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대표이사 및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공장장(갑)에 한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우리청 의견) 갑설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사용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대법 1983.11.8. 83도2505).
귀 지청 질의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법인이라면 그 법인(사업주), 법인의 대표(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따른 사용자가 될 것이며
귀 질의에서 나열한 관리자 중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인 채용, 인사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가 있다면 기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