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5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5
- 고용노동부 (2026. 2. 4.) · 선택적 근로시간제
- 법제처 24-0033 (2024. 4. 30.) · 민원인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및 제74조제5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 7. 7.)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요건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78 (2019. 8. 9.) · 임금근로시간과-97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53 (2017. 11. 9.) · 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관련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 7. 1.)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03 (2011. 4. 8.) · 표준근로시간 산정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 (2005. 11. 22.) · 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30 (2005. 4. 14.) · 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61 (2004. 1. 7.)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그 수당지급의무 및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제한위반시 처벌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52 (2003. 12. 24.)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관 련 조 항 】 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3.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삭제(’99. 2. 8) 요점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75 (2003. 10. 7.) · 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준설공사장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25 (2002. 10. 28.) · 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근기법 제52조의 연장근로 해당여부 및 근기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93 (2002. 6. 5.) · 포괄임금제의 적정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11 (2001. 5. 18.) · 근기 68207-161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55 (2000. 10. 12.) · 연장근로 폐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90 (2000. 9. 28.) · 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55 (2000. 9. 19.) ·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의 주당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1주간의 산정기간 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96 (2000. 6. 2.) · 건설일용근로자의 일당 및 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39 (2000. 5. 29.) ·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 산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35 (1999. 11. 27.) · 연장근로수당 지급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36 (1999. 5. 7.) · 근기 68207-1036
- 고용노동부 고관68460-838 (1998. 9. 16.) · 고관 68460-83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81 (1997. 11. 3.) · 연장근로에 따른 포괄산정임금의 유.불리 판단시 비교대상
- 고용노동부 부소68250-321 (1994. 10. 1.) · 부소 68250-32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