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정산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가산임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도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한되는지?

회답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선택근로제의 경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나, 전체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특정한 주(일)의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총 근로시간 범위= 정산 기간의 총 법정 근로시간+ 정산기간의 총 연장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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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법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