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140 (2012. 10. 21.)

근로개선정책과-5140

질의요지

저는 낙도에서 태양광 기전을 생산하는 직원입니다.

당초 사업주(회사)와 계약은 24시간 체계로 다음날 휴무하는 체계입니다(2인1조).

그런데 근로기준법 50조와 51조는 시간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 날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해도 사업주하고 합의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아파트 경비처럼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쉬지만 쉬지 않고 몰아서 3일간 일하고 3일간 휴무하여도 무방한지입니다.

회답

1.

근로시간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위의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법 제59조 규정에 따른 특례업종 또는 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24시간 격일제로 근로하거나 3일 연속해 일 24시간을 근로하고 휴무하는 형태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