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1) 우리 연합회 공제사업개요를 기준으로 할 때,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정한 시행시기는?
질의2)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 , 연.월차 휴가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연장근로 상한선 할증률, 임금보전, 단협 및 취업규칙 변경 등을 모두 시행일에 일괄(패케지)하여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지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시행일에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강행규정이고, 나머지는 선업적 노력규정인지 여부
질의3) 법정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따른 “토요일의 법적성격”, 즉 1주일 중 법정 유급휴일은 몇 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아니라 무급휴무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요일 근로시킨 경우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수당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된다면 그 적용기준과 사례는 어떠한지?
질의4) 연.월차 휴가수당은 개정근로기준법상의 ① 임금수준에 포함 ② 통상임금에 포함 ③ 평균임금에 포함 ④ 보상성대가로서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 중 어느것으로 보야야 하는지
질의5) 임금 보전기간은 시행일(7월 1일) 이전 과거 1년과 시행일 이후 1년간을 비교하여 1회에 한하여 보전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1)에 대하여 귀 사업(장)이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인 금융.보험업에 해당되고, 실질적으로도 표준산업분류표상 보험 및 연금업에 속하는 공제사업을 행하는 경우라면, ’04. 7. 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귀 질의 2)에 대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동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동법의 근로시간 단축, 연.월차휴가의 조정, 생리휴가의 무급화, 연장근로의 특례규정 등을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강행법률로서 노사당사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동법에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유효하나 동법상의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동법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 3)에 대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됨.
이 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하므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후 3년간은 1주의 연장근로중 최초의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25%)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 4), 5)에 대하여 개정 법 부칙 제4조는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준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 임금항목별로 별도 보전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사료됨.
한편, 임금보전에 대하여 정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10년에 한하여 임금보전지도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41개소의 기구 정원 618명(2004. 3월말 현원 59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의 2개분류인 “K-금융 및 보험업(65~67)”으로 관리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