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91 (1994. 8. 16.)

근기 68207-1291

회답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는 바, 공무원 신분이 아닌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고 있는 당해 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또 공무원 신분이 아닌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된 복무규칙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규정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동규칙의 작성ㆍ변경의 절차는 동법 제95조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