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3건 · 행정해석 37건 · 판정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
- 대법원 2023두3739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대법원 2023두4607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3두5787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75998 · 임금
- 대법원 2020도16228 ·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5702 · 해고무효확인및임금
- 헌법재판소 2019헌바45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972 · 해고무효확인및임금
- 대법원 2012도10902 ·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2도5875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93다5376 · 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 91다45653 · 임금등
- 대법원 85다카2473 · 퇴직금등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10 (2025. 8. 21.)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 6. 24.)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 1. 27.)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 가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2021. 7. 2.)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52 (2021. 6. 23.) · 고용차별개선과-145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 11. 9.)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13 (2020. 5. 8.) · 근로기준정책과-19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 12. 1.) ·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 1. 28.) · 근로개선정책과-43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961 (2013. 3. 18.) · 근로복지과-96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42 (2010. 1. 7.)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151 (2009. 7. 20.) · 기금법인이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967 (2009. 6. 12.) ·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767 (2008. 10. 29.)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401 (2008. 7. 4.) ·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77 (2008. 6. 30.) · 근로기준과-87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895 (2007. 11. 27.) · 근로기준팀-7895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76 (2005. 10. 4.) · 퇴직급여보장팀-17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47 (2005. 2. 3.) · 재외공관 업무보조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28 (2003. 7. 4.) · 근기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66 (2002. 3. 8.) · 해외투자기업 소속 연수생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76 (2001. 9. 26.) ·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22 (2000. 4. 12.) · 학교 조리종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자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25 (1999. 8. 30.) · 시립상임합창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 (1995. 1. 5.) · 근기 68207-3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91 (1994. 8. 16.) · 근기 68207-1291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83 (1994. 6. 30.) · 임금 68207-383
- 고용노동부 임금682087-220 (1994. 4. 15.) · 임금 682087-22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57 (1993. 10. 12.) · 근기 68207-2157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027 (1991. 7. 15.) · 근기 01254-10027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3638 (1990. 9. 27.) · 근기 01254-13638
- 고용노동부 근기 (1990. 2. 8.) · 근기
- 고용노동부 임금32240- (1989. 11. 24.) · 임금 32240-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336 (1989. 10. 24.) · 근기 01254-1533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38 (1987. 2. 2.) · 근기 01254-153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77 (1987. 1. 24.) · 근기 01254-1177
- 고용노동부 보상1458.7-12931 (1984. 6. 7.) · 보상 1458.7-129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21. 재결 2025-13702 ·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2024. 10. 8. 판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해고의 존부 관련 사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8. 재결 2021-04582 ·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7. 21. 재결 2019-18443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24. 판정 2018부해566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66]
- 중앙노동위원회 2018. 2. 12. 판정 2017부해1217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중앙2017부해121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7. 재결 중앙행심2012-00357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3. 9. 재결 2006-0275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