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8건 · 행정해석 41건 · 판정 2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
- 헌법재판소 2012헌마815 ·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 대법원 2008도364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다1418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5도9218 · 근로기준법위반
- 헌법재판소 2004헌바77 ·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제115조 및 시행령 제8조)
- 대법원 2002도1216 · 근로기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99나13236 · 퇴직금
- 대법원 99도1243 · 근로기준법위반
- 헌법재판소 98헌마310 ·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 대법원 96다42024 · 퇴직금
- 대법원 95다2227 · 임금
- 대법원 93다42238 · 보험금
- 대법원 94다21979 · 보험금
- 대법원 91다45653 · 임금등
- 대법원 91누809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87다카831 · 보험금
- 대법원 87도153 ·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고등법원 73구205 ·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80 (2025. 7. 25.) · 근로기준정책과-258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5 (2023. 6. 16.) ·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6 (2023. 3. 9.) ·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1 (2020. 1. 14.)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7 (2020. 1. 8.) · 국민참여 재판에 참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일 유급 처리를 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 4. 8.)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28 (2018. 7. 16.) · 「지방분권법」에 따른 회의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817 (2012. 12. 13.) · 공민권행사 방법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 5. 9.) · 국회의원 선거일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96 (2011. 7. 14.) ·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직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296 (2010. 10. 14.)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9 (2010. 3. 8.) ·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
- 국세청 서이46012-10038 (2009. 1. 1.) · 법인 퇴직금추계액의 100%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828 (2007. 8. 8.) ·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838 (2004. 11. 2.) · 수녀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705 (2004. 7. 20.) · 하나의 사업 내에 일부 직종만 개정법 적용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832 (2004. 4. 12.) · 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4 (2004. 1. 28.) · 동일한 구역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영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자치회 공부방’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97 (2002. 11. 4.) ·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12 (2002. 7. 29.) ·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는지,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35 (2001. 10. 26.) ·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시달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76 (2001. 9. 26.) ·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09 (2001. 7. 27.) · 간병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601 (2000. 11. 16.) · 근로기준법상의 상시의 개념과 적용범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601 (2000. 11. 6.) · 근기 68207-360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47 (2000. 9. 26.) · 식당 아주머니의 근로자 여부 판단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3 (2000. 1. 19.) ·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 고용노동부 근기68210-1465 (1996. 11. 1.) · 근기 68210-1465
- 고용노동부 근기68208-948 (1994. 6. 13.) · 근기 68208-94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96 (1994. 3. 8.) · 근기 68207-39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57 (1993. 10. 12.) · 근기 68207-2157
- 고용노동부 임금32240-14836 (1990. 10. 24.) · 임금 32240-1483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422 (1990. 10. 17.) · 근기 01254-14422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423 (1990. 10. 17.) · 근기 01254-14423
- 고용노동부 근기 (1990. 2. 8.) · 근기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336 (1989. 10. 24.) · 근기 01254-1533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635 (1987. 7. 20.) · 근기 01254-1163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4383 (1987. 3. 17.) · 근기 01254-438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936 (1987. 2. 23.) · 근기 01254-293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51 (1987. 1. 21.) · 근기 01254-951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55 (1987. 1. 21.) · 근기 01254-95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0
- 중앙노동위원회 2015. 3. 20. 판정 2014부해1329 · 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20.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 재결 2005-12978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454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24. 재결 2004-00740 · 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적용배제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0906 ·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1. 11. 9. 판정 2001부해43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6. 11. 재결 2001-04116 ·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4. 9. 재결 2001-02297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2. 26. 재결 2001-00511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0. 6. 7. 판정 2000부해17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4. 17. 재결 2000-01259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1999. 12. 28. 판정 1999부해70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20. 재결 1999-05308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1999. 6. 23. 판정 1999부해175
- 중앙노동위원회 1999. 3. 2. 판정 1998부해697
- 중앙노동위원회 1999. 2. 26. 판정 1998부해492
- 중앙노동위원회 1997. 7. 29. 판정 1997부해24
- 중앙노동위원회 1997. 6. 18. 판정 1997부해4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11. 29. 재결 1996-01224 · 위법확인및손해배상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1995. 5. 2. 판정 1995부해30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