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노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당사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