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건축설계사무소로서 직원은 6명인데 의료보험혜택도 받지 못하고 보너스도 전혀 없으며, 특히 곤란한 것이 몇년간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할 때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것인데,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경영주의 횡포인지 알고자 몇가지 질의를 하오니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람.
1.
직원이 몇년간 근무하다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운영자가 지급안해도 무방한지
2.
사무처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해고를 시킬 때 운영자는 수당과 퇴직금 없이 해고해도 무방한지
3.
해고당한 자가 이 사실을 노동부에 고발했을 경우 수당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4.
입사당시 퇴직금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을 지급안해도 무방한지
회답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제27조의 2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