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4383 (1987. 3. 17.)

근기 01254-4383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아파트 관리소 근로자가 관리직과 임시직을 합하여 16인 이상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