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14836 (1990. 10. 24.)

임금 32240-14836

회답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 범위) 제1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적용범위를 정할 필요없이 법전조항이 적용되고 단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시행령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동법 제28조(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89.3.29부터 당연히 적용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