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00-01259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석재 대표)
전라북도 ○○시 ○○면 ○○리 57-1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0.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7. 1. 회사를 설립하여 석재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1999. 10. 13. 소속 근로자 청구외 조○○가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여 1999. 11. 22.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25.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1999. 7. 1. ○○석재를 인수하여 청구외 문○○, 조○○, 진○○, 이○○ 등 4인의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하여 왔으나, 여성의 몸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청구인의 딸인 소○○을 설득하여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도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근로자 5인 중 1인이 청구인의 자녀이나, 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친족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수는 청구외 문○○, 최○○, 박○○ 등 3명이었고, 사업주 최△△ 및 근로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의 사망 당시에도 3명이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첨부된 출근부상 직원인 진○○은 조○○ 사고후 후임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진술이 있었고, 또한, 조사당일 확보된 출근부상에도 진○○은 1999. 10. 17.부터 출근하였던 것이 확인되었는 바,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적○○상에서 제외되고, 5인이상의 판단기준은 당해 사업개시일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이상 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5인이상이 되는 사업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인 소○○의 근로자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가동기간 30일 동안 평균 5인이상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재해일 이후 고용한 진○○을 제외할 경우 5인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을 적법ㆍ타당하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반려 통보, 출근부, 확인서, 출장복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1997. 7. 1.”로 되어 있고, 종목은 “석재”로 되어 있으며, 업태는 “제조”로 되어 있다.
근로자 문○○의 1999. 11. 23. 확인서에 의하면, “동 사업장은 상시 2 ~ 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재해자 조○○의 사고당시 본인, 조○○와 가끔씩 나오는 아주머니 3명이 근무하고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1999. 11. 23. 확인서에 의하면, “99년 10월 13일 조○○씨 사망당시 ○○석재에서는 문○○씨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와서 일하는 아주머니 1명과 조○○씨 3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조○○씨 사망사고후 진○○씨를 새로 고용하였으며, 현재 근로하고 있는 직원은 문○○씨, 최○○씨, 박○○씨 3명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청구인 소속 허○○의 1999. 11. 23.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동 사업장을 출장하여 확인한 바, 출장일 현재 근로자 3명(문○○, 최○○, 박○○)이 작업중에 있고, 근로자 문○○의 진술에 의하면, 2 ~ 3년전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동 사업장은 상시 2 ~ 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재해자 조○○의 사고당시 본인, 조○○와 가끔씩 나오는 아주머니 3명이 근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출근부와 보험관계성립신고시 제출된 출근부가 상이하고, 사업주 최△△에게 확인한 바 보험관계성립신고시 제출된 출근부상의 근로자중 이○○은 올해 추석전까지만 근무하였던 자이며, 진○○은 조○○의 사망후 새로 고용된 자임이 확인되어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기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1999. 11.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의 출근부에 의하면, 1999. 10. 17.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진○○의 출근부에 의하면, 1999. 7. 1.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이○○의 출근부에 의하면, 1999. 7. 1.부터 1999. 11. 1.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999. 10. 13. 11:00경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조○○가 지게차로 폐석을 운반하전 중 지게차가 전복되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1999. 11. 2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25.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이라고 주장하나, 1999. 11. 23. 청구외 문○○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조○○가 사망할 당시 동 사업장에 3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조○○ 사망사고후 진○○을 새로 고용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99. 11.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의 출근부와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진○○의 출근부가 상이하여 진○○이 1999. 7. 1.부터 근무하였다는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월별갑근세신고서, 갑근세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