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635 (1987. 7. 20.)

근기 01254-11635

회답

1.

중기지입차주는 중기의 소유자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기관리법상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2.

근로자를 회사가 채용하지 않고 지입차주가 직접 채용하여 임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는 회사와 지입차주간에 합의된 내부적 관행일 뿐 대외적으로나 관계법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는 최종적으로 중기회사에 있는 것임.

다만, 지입차주에게 임금을 지불토록 한 판결은 중기관리 수위탁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