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서이46012-10038 (2009. 1. 1.)

법인 퇴직금추계액의 100%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

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등 관련 규정상 종업원 퇴직보험 등의 가입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당해 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상 종업원 퇴직보험 등의 가입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당해 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입법청원, 세법 개정건의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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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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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일정한도내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2년말 현재(예상) 1년이상 상시고용인원이 4인이며, 세무상 퇴직금추계액의 100%에 대해 손금인정을 받기위해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퇴직보험상품은 1년이상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만을 취급하여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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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추계액의 100%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 당 법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바입니다. 유사문서 10건 퇴직보험가입을 타보험사가 아닌 자사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비 여부 (서면2팀-1872, 2004.09.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아님 (법인46012-3789, 1998.12.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의 처리 (법인46012-2941, 1998.10.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전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 2006.01.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의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2465, 1991.12.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출자관계없는 경우 전.출입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 (법인46012-2358, 1996.08.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462, 2012.07.1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 (제도46012-10740, 2001.04.2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1319, 1994.05.0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357, 1994.12.0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법인 #가입 #보험 #종업원 #설정 #추가 #충당 #급여 #세법 #현행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