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22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4 (2021. 12. 28.) ·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중간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18 (2014. 12. 19.) ·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 법제처 14-0489 (2014. 8. 14.)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866 (2013. 12. 16.) · 근로개선정책과-786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866 (2013. 12. 13.) · 중간착취 배제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 5. 29.) · 지방선거일에 정상근무를 하여 선거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타당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28 (2004. 5. 12.) ·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8 (2003. 2. 24.) · 근기 68207-21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97 (2002. 11. 4.) ·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16 (2002. 10. 7.) ·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12 (2002. 7. 29.) ·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는지,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59 (2002. 6. 8.) · 건설일용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52 (2000. 4. 6.) ·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일 등)의 유.무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26 (1993. 6. 29.) · 근기 01254-142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4 (1993. 1. 21.) · 근기 01254-10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13 (1992. 8. 24.) · 근기 01254-141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166 (1991. 8. 2.) · 근기 01254-1116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404 (1991. 6. 28.) · 근기 01254-940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7478 (1987. 11. 4.) · 근기 01254-17478
- 고용노동부 근기1451-30552 (1983. 12. 12.) · 근기 1451-30552
- 고용노동부 근기1451-27859 (1983. 11. 9.) · 근기 1451-27859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