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임시공휴일인 지방의회선거일을 회사측에서 휴일로 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아닌지.
회답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155호)에 의하여 정부가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경우 그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이 당연히 당해 사업장의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동 선거일은 휴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